(규정 제88호) 제정 2023. 3. 1.
(규정 제233호)개정 2025. 11. 7.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내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위험요소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안전교육, 점검 및 진단,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업무를 말한다.
2.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연구실별 책임교수를 말하며, 부서 및 부속시설 소속 연구실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조교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교내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하는 교수·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연구·실험·실습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시행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안전총괄센터장, 대학원장, 총괄학부장, 교무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공동실험실습관장,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11. 7.>
④ 위원장은 안전총괄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중요사항
3. 연구실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관련 의무 또는 개선요구 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연구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연구실 안전점검, 안전진단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4. 연구실 안전사고 조치에 관한 업무
5. 연구실 사고조사 및 사고통계 보고에 관한 업무
6.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보험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① 총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순회 점검·지도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및 일일안전점검일지 기록·관리
2. 자체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3.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보고
4. 연구실 유해·위험물질, 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교육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연구실 안전수칙, 안전보건표지 게시 및 준수
6. 적정 보호구 착용 및 관리
7. 사고발생 시 보고 및 조치
8. 연구실 작업환경 측정 및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9. 연구실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정 준수 및 지도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을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일상 안전점검 및 기록 유지·관리
2. 점검결과 사고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이에 따른 긴급조치 이행(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및 안전조치 수행 등)
3. 연구실 내 안전관리 요소(유해물질, 위험시설·설비 등)의 목록 작성 및 관리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수칙 비치 및 준수 지도
5. 연구실의 개인 보호장비, 시설 등의 목록 작성 및 유지·관리
6. 연구실에서 발생된 실험 폐기물, 폐액 등의 관리·수거 및 정기적 배출관리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본 규정 및 연구실 안전수칙의 준수
2. 연구실 법정 안전교육 이수 및 건강검진 수검
3. 위험 요인 발견 또는 사고발생 시 긴급 조치 후 즉시 보고
4.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지도 사항 이행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대한 신규 등록,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① 총장은 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의 대응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에게는 이수필증을 교부하며, 미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실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시간·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출입구에 연구실출입자, 비상연락망 및 연구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실의 안전정보를 게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 시설,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 등에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식을 부착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 표식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안전표식은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임의 결정 하에 제2항의 목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실습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각 실습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게 하며, 이를 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실습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실습실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5. 사고발생 시 긴급 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이 포함된 안전수칙을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연락 및 긴급대처 요령은 별표 3을 준용하되, 연구실책임자의 임의 결정 하에 연구실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별표 4 사고대응·처리 흐름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사고경위서를 연구실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처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중대한 연구실 안전사고(사망, 신체장애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대물피해 등)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 총장이 지정하는 안전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③ 사고조사반은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총장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소관 정부부처에 지체 없이 별표 4 사고대응·처리 흐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위험물질 및 발생폐기물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시약 및 위험물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에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취급·보관 중인 위험물 등 유해·위험물질에 대하여 물질명, 보관량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 보관하는 위험물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내로 취급·보관해야 하고, 지정수량 이상 보관 시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취급·보관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폐액을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지정된 저장용기에 수집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폐액 및 폐기물을 라벨이 부착된 저장용기에 담아 환기가 잘되는 안전한 장소에 종류 별로 격리 보관한 후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의료폐기물 중 동물사체 등 조직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각 연구실별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체 냉장·냉동보관 하고 발생 즉시 담당부서에 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실험실습 시작 전 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1회 실시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별표1의2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 실험실습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가. 별표 1의2 저위험연구실
나.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인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③ 제2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 각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14조제2항의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전문기관
①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담당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의 특성·유형에 맞게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연구실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수칙은 별표 5에 따르며, 연구실 특성에 맞게 별도로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하여 연구실 내부에 부착 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폐쇄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부 고시에서 정한 연구실 등급 중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연구실
2.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연구실
3. 안전사고 발생 연구실 또는 연구실 내 유해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실
4. 그 밖에 긴급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총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 서식)
2. 연구실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보고서
3.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4.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서류
5.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 보험가입 서류
6.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서류
총장은 교내 연구실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1조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연구실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 사고로 인해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필요시 대학 자체 수입금에서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유족급여
4. 장의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지급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대학에 선지급을 요청한 비용 또는 법에 따른 보험(공제포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1.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각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연구실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대피훈련 및 사고처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부서 및 학과(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 및 학과(부)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연구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 교육·훈련
2. 건강검진의 실시
3. 실험·실습실 긴급조치 및 사고보고
4. 실험·실습실 안전수칙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실험·실습실 출입제한 및 출입금지
2. 교원의 실험·실습 교과목 강의 제한 및 교원업적평가 시 반영
3. 학생의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제한
4.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제한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학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법령 및 본 규정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하여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규정 제88호, 2023.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규정 233호, 2025. 11.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