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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법령 및 규정
								

(규정 제 38호) 제정 2012. 3. 1.
(규정 제189호) 개정 2014. 7. 17.
(규정 제215호) 개정 2015. 2. 27.
(규정 제354호) 개정 2018. 8. 30.
(규정 제475호) 개정 2021. 3. 4.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경대학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내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7.> 
  1.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위험요소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안전교육, 점검 및 진단,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27.>
  2.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개정 2015.2.27.>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2.27.>
  4.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연구실별 책임교수를 말하며, 부서 및 부속시설 소속 연구실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2.27.>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조교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2.27.>
  6. "연구활동종사자"란 교내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교수·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5.2.27.> <개정 2018.8.30.>
  7.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연구·실험·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8.30.>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27.>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17.> <개정 2015.2.27.>
  ③ 위원은 대학원장,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교무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공동실험실습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7.17.> <개정 2015.2.27.>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2.27.>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7.>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7.>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2.27.>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7.>
    2.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5.2.27.>
    3. 연구실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7.>
    4. 연구실 안전관련 의무 또는 개선요구 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7.>
    5. 그 밖에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5.2.27.>

 연구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연구실 안전점검, 안전진단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4. 연구실 안전사고 조치에 관한 업무
  5. 연구실 사고조사 및 사고통계 보고에 관한 업무
  6.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보험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① 총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0.>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7.>
    1.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개정 2015.2.27.>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개정 2015.2.27.>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개정 2015.2.27.>
  	4. 연구실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개정 2015.2.27.>
  	5. 연구실 순회 점검·지도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개정 2015.2.27.>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7.>
[제목개정 2015.2.27.]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5.2.27.>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7.>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7.>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1.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및 일일안전점검일지 기록·관리 <개정 2015.2.27.> 
	2. 자체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개정 2015.2.27.> 
	3.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개정 2015.2.27.> <개정 2018.8.30.>
	4. 연구실 유해·위험물질, 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교육 <개정 2015.2.27.> <개정 2018.8.30.>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연구실 안전수칙, 안전보건표지 게시 및 준수  <개정 2015.2.27.> <개정 2018.8.30.>
	6. 적정 보호구 착용 및 관리 <개정 2015.2.27.> 
	7. 사고발생 시 보고 및 조치 <개정 2015.2.27.> 
	8. 연구실 작업환경 측정 및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신설 2015.2.27.>
	9. 연구실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정 준수 및 지도 <신설 2015.2.27.>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신설 2015.2.27.>
[제목개정 2015.2.2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을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일상 안전점검 및 기록 유지·관리
	2. 점검결과 사고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이에 따른 긴급조치 이행(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및 안전조치 수행 등)
	3. 연구실 내 안전관리 요소(유해물질, 위험시설·설비 등)의 목록 작성 및 관리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수칙 비치 및 준수 지도
	5. 연구실의 개인 보호장비, 시설 등의 목록 작성 및 유지·관리
	6. 연구실에서 발생된 실험 폐기물, 폐액 등의 관리·수거 및 정기적 배출관리
	7. 기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본조신설 2018.8.30.]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본 규정 및 연구실 안전수칙의 준수
	2. 연구실 법정 안전교육 이수 및 건강검진 수검 <개정 2018.8.30.>
	3. 위험 요인 발견 또는 사고발생 시 긴급 조치 후 즉시 보고
	4.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지도 사항 이행
[본조신설 2015.2.27.]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대한 신규 등록,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0.>
  ② 신규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0.>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신설 2018.8.30.>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신설 2018.8.30.>
	3.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신설 2018.8.30.>
[본조신설 2015.2.27.]
[제목변경 2018.8.30.]


  ① 총장은 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의 대응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5.2.27.>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에게는 이수필증을 교부하며, 미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실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③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시간·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2.27.> <개정 2018.8.30.>
[제목개정 2015.2.27.]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출입구에 연구실출입자, 비상연락망 및 연구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실의 안전정보를 게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신설 2018.8.30.>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 시설,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 등에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식을 부착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0.>
  ③ 안전보건 표식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안전표식은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임의 결정 하에 제2항의 목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0.>
[제목개정 2015.2.27.][제목개정 2018.8.30.]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이 포함된 안전수칙을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0.>
  ②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연락 및 긴급대처 요령은 별표 3을 준용하되, 연구실책임자의 임의 결정 하에 연구실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③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별표 4 사고대응·처리 흐름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사고경위서를 연구실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0.>
[본조신설 2015.2.27.]


  ① 총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처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중대한 연구실 안전사고(사망, 신체장애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대물피해 등)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 <개정 2015.2.27.>
    1.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설 2015.2.27.>
    3. 총장이 지정하는 안전 분야 전문가 <개정 2015.2.27.>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5.2.27.>
  ③ 사고조사반은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총장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소관 정부부처에 지체 없이 별표 4 사고대응·처리 흐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7.> <개정 2018.8.30.>
[제목개정 2015.2.27.]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위험물질 및 발생폐기물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시약 및 위험물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 보관하여야하며, 보관 장소에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취급·보관 중인 위험물 등 유해·위험물질에 대하여 물질명, 보관량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0.>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 보관하는 위험물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내로 취급·보관해야 하고, 지정수량 이상 보관 시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취급·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0.>
[본조신설 2015.2.27.]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폐액을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지정된 저장용기에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폐액 및 폐기물을 라벨이 부착된 저장용기에 담아 환기가 잘되는 안전한 장소에 종류 별로 격리 보관한 후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③ 연구실책임자는 의료폐기물 중 동물사체 등 조직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각 연구실별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체 냉장·냉동보관 하고 발생 즉시 담당부서에 처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7.> <개정 2018.8.30.>
[제목개정 2015.2.27.]


  ①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7.>
    1. 일상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실험실습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신설 2015.2.27.>
    2. 정기점검 : 실험실습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신설 2015.2.27.>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신설 2015.2.27.>
  ③ 제2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2.27.> 
    1. 일상점검 :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신설 2015.2.27.>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7조제2항의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전문기관 <신설 2015.2.27.> <개정 2018.8.30.>


  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0.>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신설 2018.8.30.>
	2. 연구개발활동에「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신설 2018.8.30.>
	3.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신설 2018.8.30.>
	4.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본조신설 2015.2.27.]


  ① 연구실책임자는 담당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의 특성·유형에 맞게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연구실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수칙은 별표 5에 따르며, 연구실 특성에 맞게 별도로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하여 연구실 내부에 부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30.]


  ① 총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폐쇄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부 고시에서 정한 연구실 등급 중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연구실 <신설 2015.2.27.>
    2.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연구실 <신설 2015.2.27.>
    3. 안전사고 발생 연구실 또는 연구실 내 유해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실 <신설 2015.2.27.>
    4. 그 밖에 긴급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실 <신설 2015.2.27.>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총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1.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2.27.> <개정 2018.8.30.>
  2. 삭제 <2018.8.30.>
  3. 연구실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보고서 <개정 2015.2.27.>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개정 2015.2.27.> <개정 2018.8.30.>
  5.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서류 <신설 2015.2.27.>
  6.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 보험가입 서류 <신설 2015.2.27.>
  7. 기타 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서류 <신설 2015.2.27.>
[제목개정 2015.2.27.]

 총장은 교내 연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개정 2018.8.30.>
[제목개정 2018.8.30]

 총장은 연구실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개정 2018.8.30.>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1. 보험료 <신설 2015.2.27.>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설 2015.2.27.>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신설 2015.2.27.>
    4. 건강검진 <신설 2015.2.27.>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신설 2015.2.27.>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신설 2015.2.27.>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신설 2015.2.27.>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  <신설 2015.2.27.>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각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목개정 2015.2.27.]

 연구실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연구실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대피훈련 및 사고처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부서 및 학과(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 및 학과(부)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2.27.>

 연구실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연구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7.]

 총장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7.]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법령 및 본 규정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하여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2.27.]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2.27.]

 <규정제38호, 2012.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규정제189호, 2014.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215호, 2015.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354호, 2018. 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475호, 2021. 3.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